▲ 보물 제1219호로 지정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 2’권수제(왼쪽)과 내지(오른쪽). 사진 제공 문화재청.

원각경 언해를 간행하기 위해 기존의 을유자와 별도로 주조한 한글 활자를 을유한글자라고 한다. 이 을유한글자로 간행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 2’(이하 원각경 언해 권상 1의2)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정재숙)은 12월 22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소장한 ‘원각경 언해 권상 1의2’를 보물 제121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원각경 언해 권상 1의2’는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의 초본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한 판본을 저본으로 세조 11년(1465) 주자소에서 간행한 경전이다.

을유한글자는 활자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됐고, 성종 15년(1484) 갑진자(甲辰字)를 만들 때 녹여서 재사용해 이 활자로 찍은 전적이 드물다. ‘원각경 언해 권상 1의2’도 완질이 전하지 않아 전래본 또한 적다.

문화재청은 “‘원각경 언해 권상 1의2’는 15세기 국어학과 서지학, 금속활자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보물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원각경 언해 권상 1의2’와 함께 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춰진 풍산 홍씨 가문 비장 ‘기사계첩 및 함’을 국보 제334호로, 훈민정음 창제 후 간행한 첫 번역시집 ‘분류두공부시(언해)’를 보물 제1051-5호로, 동지사행(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옴)한 내용을 임금인 영조가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어람용 화첩 ‘경진년 연행도첩’을 보물 제2084호, 우리나라 첫 한글사전의 원고인 ‘말모이 원고’를 보물 제2085호로, 조선어학회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13년 동안 작성한 우리말 사전 원고의 필사본 교정지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보물 제2086호로, ‘한글 흐림체의 범본’으로 불리는 정조 비 효의왕후 김 씨의 한글 어필 ‘효의왕후 어필 및 함 - 만석군전·곽자의전’을 보물 제2087호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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