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12월 8일 산하 사찰에 새로운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지침에서 서울 지역 사찰은 법회 등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법당에는 스님만 참석해 법회와 기도를 봉행하도록 했다. 또 신도들은 법당에 개별 참배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 등을 이유로 상주하지 않도록 했다. 이 지침은 12월 20일까지 시행된다.

조계종은 또 서울지역 외 사찰에서는 대면 행사 시 개인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수용인원을 실내 공간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사찰에서 △사찰 내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자 사찰 출입 제한 △사찰 주관 각종 모임 중단 △49재 등 재의 경우 공양 중단 △사찰 상주 대중 공양 시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공용 음수대 운영 중단 △매주 방역의 날 지정해 사찰 시설, 개인공간·물품 소독 △실내 공간 수시 환기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종무원과 상주대중 시차 출·퇴근 및 점심공양, 고위험시설 출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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