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됐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종사 법계를 받는다. 현 조계종 체제의 근간이 94년 종단개혁 정신이 부정된 것이다. 조계종 종헌은 멸빈자는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원로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제65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가 동의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능엄·청화·종상(이상 직할), 함주·지명(이상 법주사), 의현(은해사), 법달·관우(이상 불국사), 수성·성주·천제·중천·혜장(이상 해인사), 청현·현문·범종·현봉(이상 송광사), 우경(관음사), 혜산·법현·대우·범여·재곤(이상 선운사) 스님 등 23명이 대종사 법계를, 명수·혜준·명우·묘순(이상 직할), 성일(용주사), 육문(은해사), 일초(해인사) 스님 등 7명이 명사 법계를 받는다.

대종사와 명사는 비구, 비구니 최고 법계로, 승랍 40년 이상 종사, 명덕 법계 수지자 중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가 품계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원로회의는 계단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는 전계대화상에 현 법계위원장인 무관 스님을 추천했다. 임기는 12월 15일부터 3년간이다.

무관 스님은 1959년 월정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관 스님의 전강제자인 무관 스님은 2004년 자운-지관 스님으로 이어지는 계맥을 이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 8~10대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계단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로회의는 또 신임 원로의원에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을 선출했다.

우경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관음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