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기념관 완공이 당초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 늦춰졌다.

조계종 사회부는 중앙종회의원 우석 스님(화엄사)의 종책질의에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을 2027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업기간은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수년 간 지지부진했다.

사업부지는 서울 봉은사 일원과 고양시 식사동 777 일원(동국대 일산병원 일원) 두 곳이다. 봉은사에는 기념시설 1동을, 동국대 일산병원 일원에는 치유시설 2개 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념시설(1동)은 연면적 1만 1,944평에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이다. 치유시설(2동)은 연면적 2,240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이다.

총무원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바이오메디캠퍼스에 인접하여 피해자 스님들의 심신 안정, 치유에 적합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또 “치유시설이 50실 규모로 커지면서 피해자 스님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업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국고 1688억 3800만 원이 투입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월 28일 제2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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