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재가신도를 징계하고 108배 등으로 참회하도록 강제하는 종령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3일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2020년도 4/4분기 중앙운영위원회’에는 ‘종단 신도 징계(참회)에 관한 령’ 제정안 의견 취합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이 안건은 2018년 주도적으로 해종행위를 한 신도단체장과 신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어 종단 권위가 추락했다면서 신도 징계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도 징계(참회)에 관한 령’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포교원은 6일까지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장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포교원이 말하는 2018년 해종행위를 한 신도단체장과 신도는 불광사·불광법회 신도대표와 신도, 조계사 청년회원, 일부 포교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불광사·불광법회 신도는 당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의 범계 의혹에 거리로 나와 퇴진 운동을 벌였다. 결국 지홍 스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후 포교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종령은 조계종 소속 사찰의 신도와 신도회 임원, 포교 및 포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신도를 모두 아우른다. 신도를 징계하기 위해 ‘교구징계위원회’와 ‘중앙신도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신도 징계와 양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구징계위는 교구종회 추천으로 구성하고 승가위원 4인과 교구신도회장 포함 재가 3인 내로 구성해 교구본사 부주지 또는 총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중앙징계위는 포교원 위원 4인과 중앙신도회장 포함 재가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고, 포교원 포교부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징계는 출교, 공권정지, 문서견책 및 품계 감급, 공개참회로 구분한다.

‘출교’ 대상자는 삼보를 비방한 자, 신도법을 위반한 자, 종단의 파괴와 분열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종단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한 자이다. ‘공권정지’ 대상자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종단 기물을 고의로 파괴한 자, 종단의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종무집행을 방해한 자이다. ‘문서견책과 품계감급’은 신도가 지켜야 할 규범을 현저히 훼손한 자이다. ‘공개참회’ 대상자는 108배, 사찰 내 봉사 등에 처해지는데, 참회 방식은 징계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 징계와 참회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사부대중공동체의 일원인 재가신도들이 출가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범계 행위 등이 일어났을 때 비판하거나 문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징계를 받은 신도는 임원 등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신도회 차원의 조직적인 출가자 비판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참회는 사실상 신도단체장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종단 신도 징계(참회)에 관한 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가신도를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신도들이 출가자의 비행이나 사찰 운영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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