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보광사 전 창건주 H 스님이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H 스님은 ‘이사회에 창건주 지위 박탈 권한이 없다’거나, ‘<정관>에서 창건주의 사제상승을 영구 보장한다’는 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재단이 <감사결과>에 따라 H 스님의 창건주 지위 박탈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가 무허가 건물 신축, 골프연습장 개설, 성매매, 재단감사 불응 등 징계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 8가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동안 재단 이사회가 사찰 뺏기에 몰두하고 있다거나, 특정 사안이 부산 보광사 창건주 지위 박탈 건의 본질인 것 마냥 호도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이 억지와 근거 없는 비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이 참회하고 자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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