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종단개혁 당시 인적 청산의 상징이었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퇴출을 특정 종권세력이 정치적 이해로 뒤집었다.

조계종이 종헌까지 위배하면서 멸빈자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을 살리고 종단 최고 지위인 대종사 법계까지 품수하려 하자 불교계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11월 11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 비구니 정운 스님 징계 추진을 “19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자 역사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적법한 절차와 대중의 공의에 기반 하지 않은 소수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절충에 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멸빈은 ’94년 종단개혁에서 인적 청산의 상징이었다. 더구나 종헌은 멸빈자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은 대중의 합의에 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 재심 파동을 겪으며 이 문제를 다룬 사부대중위원회와 사부대중공사의 의결내용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는 종단 기구로서 7가지를 의결해 대중공사에 회부했다. △호계원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에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무효화 조치 유지, 중앙종회에는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면복권제도의 법제화, 호계원에는 재심결정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요청키로 했다.

이어 대중공사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고, 추가로 멸빈자의 사면, 복권, 경감에 대해 94년 멸빈자에 국한하지 말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까지 확대하여 중앙종회에서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로 추가로 의결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은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 한 종헌 위배의 무효인 결정으로 집행부는 어떠한 판결 이행의 조치도 하면 안 되고, 멸빈자의 사면복권은 종헌 종법에 따라 종헌 개정을 통해서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계종은 합의사항을 철저한 무시하고 승적 복원을 위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승려분한 신고 과정에서 서의현의 승적 분한신고를 받아들이고, 동화사 회주라는 직위까지 맡도록 놔두었고, 종정은 가사까지 하사하는 쇼가 벌어졌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무시하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종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승적이 복원되고 대종사 법계 품수까지 밀어 붙이고 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현 종단체제는 스스로 94년 종단개혁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며 “이제 종단은 종도의 목소리에 귀 닫고, 시대적 요구를 눈 감아버린 채, 94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94년 종단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종헌·종법의 질서에 따라 추진되지 않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원은 인정할 수 없으며, 대종사 법계 품수는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종단 법계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어른 스님들과 선지식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대승네트워크는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철회도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을 임의단체라 칭하여 종단을 폄훼한 것이라는 징계 사유는 명분을 찾기 위함이고, 진짜 징계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가 쇠락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구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수직적 질서체계를 탈피하여 사부대중의 수평적이고 공의적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교 안팎의 시대적 요구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정운 스님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징계 추진은 차별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 종단이 오히려 성평등과 공의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행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언론 검열을 통해 칼럼은 삭제되고, 논설위원인 정운 스님은 조사를 받고, 공개 사과에 이르게 하고, 징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릴 권리 등을 훼손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탈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종교보다 앞장 서 지켜야 할 종단이 나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정운 스님의 징계 추진은 언로를 차단해 민주적 통합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종단은 주요 의사 결정에 종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단의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종단이나 종권과 다른 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면 이를 종단 폄훼니 해종이니 하면서 언로를 막고, 입맛에 맞는 소리만 유통되도록 하는 등 당동벌이(黨同伐異)를 강화하는 데 온 여력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언로를 열어 종단의 종책, 입법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종단의 역할과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서의현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추진, 그리고 비구니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를 촉구”했다.

서의현 승적 복원과 대종사 법계 품수 추진,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발의는 종단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절충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흐름에 무감각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종헌·종법의 절차와 대중의 합의를 무시하고, 대중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불교의 위기에 종단 지도자들은 무한한 정치적 책임과 무거운 사실적 책임이 있다.”며 “소수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부대중으로부터 종권을 위임받은 수권자로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종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대를 읽고 앞날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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