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불교저널 자료사진.

부산 보광사 전 창건주 H 스님이 자신의 창건주 지위를 박탈한 2012년 2월 13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단 이사회가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 결정에 불복해 2018년 9월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법원의 두 번째 기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1월 11일 원고 H 스님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H 스님은 △이사회에 창건주 지위 박탈 권한이 없는 점 △<정관>에서 창건주의 사제상승을 영구 보장한 점 △이사회가 소집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이사회 결의서를 송달하지 않은 점 △이사회 결의 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성추행 판결을 받은 전임 이사장 스님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 스님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에 창건주 지위 박탈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 창건주 박탈 의결 권한을 행사할 기관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관>에서 창건주의 사제상승을 영구히 보장한 것’은 창건주가 직계 1대 제자에게 창건주 지위를 승계할 권한을 보장한다는 의미일 뿐 창건주 권한을 승계한 승려에게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어도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와 이사회 결의서 송달에 대한 이의도 감사 보고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소집통지서는 2012년 2월 3일에, 감사소견과 창권주 권한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서면은 2월 28일에 각각 송달한 점을 확인했다. ‘이사회 결의 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으나 감사 진행 과정에서 H 스님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감사 결과 H 스님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성매매한 사실 등이 확인 됐고,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분원관리규정>에 정한 권한 상실 사유가 있다고 보아 창건주 지위를 박탈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형평에 반하거나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H 스님의 창건주 지위 박탈을 결정한 것은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전임 이사장 스님과의 형평성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물에 명시된 <감사보고서>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가 H 스님의 창건주 지위를 박탈한 근거는 모두 8가지이다.

첫 번째는 재단의 임명과 승인 절차 없이 보광사 도량 내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 업체 4곳에 임대한 사실이다. 당시 H 스님은 무허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아 과징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는 법당 지붕 위에 골프연습장을 만든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골프연습으로 예불과 기도를 방해 받은 신도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강서구청의 철거명령으로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는 등 승려로서 가람을 기도와 수행도량으로 수호하려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보광사 주차장을 전세 5000만 원, 월세 220만 원에 계약해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다. 당시 H 스님은 신도와 주위의 민원이 이어지자 계약을 합의해지했으나 전세금 중 1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세입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

네 번째는 정관암이라는 개인사찰을 인수한 뒤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기장군 농림과로부터 벌금과 함께 철거명령, 고발 조치된 사실이다. H 스님은 당시 보광사 비품을 정관암으로 옮겨 신도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다섯 번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점이다.

여섯 번째는 보광사를 방치한 사실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일에도 20여 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법회 없이 불공과 천도재만 봉행할 정도로 보광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일곱 번째는 재단의 감사에 불응한 점이다. H 스님은 재단으로부터 문서와 전화로 감사 실시를 통보받고도 감사 당일 재단 사무실에 나타나는 등 감사에 불응하고 소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성 매매사건으로 조계종 호계원에 제적의 징계에 회부돼 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H 스님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함에 따라 “재단 이사회가 사찰 뺏기에 몰두하고 있다.”거나 성매매가 부산 보광사 창건주 지위 박탈 건의 본질인 것 마냥 호도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이 근거 없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여기에 재판부가 H 스님을 징계한 것이 전임 이사장 스님과의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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