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신문>에 게재한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의 사과문.

“저는 비구 스님들이 조금만 더 비구니 스님들을 이해해준다면 비구니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는 애종심에서 그 내용을 썼으며 종단을 폄훼할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비구니, 보령 세원사 주지)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이 내용이 담긴 ‘사과의 말씀’을 게재했다. 스님이 기관지 광고란을 빌어 ‘사과’한 이유는, 스님이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서 조계종 종법에 없는 임의단체 전국비구니회의 인정을 요구하는 글을 쓴 까닭이다.

정운 스님은 ‘전국비구니회를 보는 비구 스님들의 인식’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법계 제도화를 말했다. 최근 전국비구니회도 모르는 한 스님이 명사 후보로 추천되면서 불거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종회의원인 스님은 종회에서 전국비구니회에 (비구니 스님 최고 법계인) 명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고, 종회는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운 스님은 글에서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임의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도 <전통사찰보존법> 등에서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스님은 여성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던 유럽 가톨릭이 여성주교를 배출한 사례를 들었다. 조계종 종헌이 “본종의 승려는 비구, 비구니”(제8조)라면서도 종법은 비구(남자 승려) 중심인 현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맞이한 자리에서 ‘만물은 평등한데 인간이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다. 그 말씀이 우리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해당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정운 스님의 글에 총무원 호법부는 조사 운운했고, 한 총무원 부장은 <불교신문>을 찾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정운 스님은 ‘사과의 말씀’을 “앞으로 주장을 펼칠 때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지 등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끝맺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했던 조계종단이 정작 내부의 차별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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