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26일 도반HC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달력 관련 해명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연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자승적폐청산위원장. 당시 기자회견 모습.

검찰이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영국 한국불자회의추진위 자승적폐청산위원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도흠 대표 등은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고급 달력 제작 판매 등과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되자, 조계종이 해명한 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9월 26일 공개 질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의 공개질의에 조계종 주식회사 도반HC는 이도흠 대표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도흠 대표 등이 사실 관계에 입각해 기자회견을 가졌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고 봤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감로수 고발을 이유로 조계종 민주노조원을 해고한 것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과 결을 같이 한다. 법원은 조계종 민주노조원의 해고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노조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고발 내용은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22일 이도흠·손상훈·김영국 등 3명을 모두 ‘혐의 없음(무혐의)’를 결정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급 달력 사업과 관련, 별건의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 처분 요지에 “일부 금원이 개인계좌(고급 달력 제작 판매 당시 조계종출판사 대표의 개인계좌)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도흠 대표 등이 주장한 것과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제출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비리가 보도된 언론보도 기사 내용, 조계종출판사의 장부와 조계종 중앙종회 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점,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로 볼 때 신빙성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더욱이 검찰은 “‘별건 고발 사건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검찰이 지목한 ‘별건 고발 사건’은 고급 달력 제작 판매와 관련해 자승 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피의자(자승 전 총무원장)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 인근 상월선원 노천 천막법당에서 외부와 일체 출입을 금하고 동안거에 들어간 상태로, 위 기간 동안 수사기관 출석이 불가하다는 변호인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도흠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다.”고 밝혀, 달력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검찰은 또 이도흠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계종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지 않은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도흠 대표 등이 사실 관계에 입각해 법적 검토까지 마친 뒤 고발과 기자회견을 했고, 달력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인성)는 조계종 민주노조(이하 민주노조)가 조계종유지재단,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이 설립한 주식회사 도반H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과 심주완 사무국장,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의 감로수 관련 고발 행위가 “자승 스님이 조계종단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고발과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민주노조가 감로수 사업에 관해 자승 원장의 비리 의혹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했다.

당시 법원이 조계종 민주노조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차고 넘친다.

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의 (감로수 담당자인) 송 모 씨가 인병철 노조지회장(도반HC, 감로수 담당)과 안 모 씨에게 ‘일관되게’ 자승 총무원장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감로수 생수사업 로열티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 △주식회사 정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인피니 의원’이었다는 점 △주식회사 정의 사업 목록에 일반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분야가 없었다는 점 △감로수 홍보마케팅 회사라는 주식회사 정의 감사 김현수가 ‘인피니 의원’의 원장이었다는 점 △김현수 원장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2011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자승 총무원장의 동생인 이호식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정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법원은 민주노조가 자승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검찰이 고발인 측인 민주노조원들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민주노조가 고발이 아닌 내부적 해결방안을 먼저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곧바로 고발과 기자회견을 했더라도 외부 공표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점 △자승 전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은 조계종단이 아닌 외부의 제3자인 하이트진로음료와 주식회사 정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종단 내부 시정절차로 주식회사 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는 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종단에서 총무원장에서 물러나고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승 전 총무원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조계종단 내부에서 충실히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컸다는 점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한 민주노조원을 대기발령하고 곧 해고 및 정직 처분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한 사정으로 볼 때 종단 내부 체계를 통해 자승 전 총무원장의 비리 의혹이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식회사 정에 수수료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조계종단이 배제된 ‘자승-주식회사 정-하이트진로음료’를 공모 관계로 봤다는 점 등을 해고 무효 사유로 들었다.

이도흠·손상훈·김영국 대표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달력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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