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민주노조)가 총무원이 선본사(갓바위)와 연주암(연주대)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를 반대했다.

민주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직영사찰 해제는 시방삼세 상주물이며, 승가공동체 공유물을 특정 문중이나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이기적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사찰이 특정 승려와 문중의 사금고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악령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직영사찰 제도는 공동체로써 ‘공유와 공영’의 종단 운영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역행하는 것은 조계종단이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조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 제출한 직영사찰 지정 해제 동의 안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민주노조는 “법에 의하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유가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영사찰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욱이 직영사찰법 시행령에는 직영사찰을 ‘목적불사 수행을 위한 직영사찰, 재원 출연을 위한 직영사찰’로 구분하여 직영사찰 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영사찰 제도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도입됐다. 특별분담사찰 역시 이때 도입됐다. 취지는 종단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회향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다. 이에 1994년 <직영사찰법>에 의해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고, <특별분담사찰법>에 의해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보리암, 내장사’를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했다. 이후 특별분담사찰이었던 봉은사와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됐다.

직영사찰이 지정되면서 조계종단의 일반회계는 대폭 증액됐다. 민주노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994년 약 30억 원에서 종단 개혁 후 1995년 약 66억 원, 1996년부터 약 1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 재원 대부분은 직영분담금을 통해 조달됐다. 2020년도 일반회계 약 300억 원 중 직영분담금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민주노조는 밝히고 있다. 직영사찰 지정은 종단 목적불사를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삼보정재를 사유물이 아닌 승가공동체를 위한 공유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직영사찰 지정 및 관리를 종단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책임지면서, 그만큼 총무원장의 권한도 강화돼 종단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민주노조는 “종단이 해야 할 불사는 산적해 있으며, 사회 역사적 역할과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종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종단이 뜻하는 불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규모가 1,00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 전”이라고 했다. 종단 목적불사가 산적했는데도 직영사찰을 지정해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조는 “종단의 목적불사 추진과 대사회적 원만회향을 위해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면서 “승가공동체를 훼손하고, 종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직영사찰 해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의와 공영의 가치를 밀실야합 정치로 퇴행시키는 직영사찰 해제를 반대한다.”며 “특정 승려와 문중의 삼보정재 사유화 기도, 직영사찰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직영사찰 해제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선본사와 연주암의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중앙종회는 23일 개원할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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