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이 통리원장 선출 규정을 바꾸려다 제동이 걸렸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효원)는 6월 23일 오후 2시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22회 임시 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에 통리원장 선출 규정 모법인 <종헌> 제60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종헌> 개정안 가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2/3 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진각종 <종헌> 제60조는 “통리원장은 인의회(조계종 원로회의에 해당)의 후보자 복수 추천으로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종정에 해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종의회는 인의회의 복수 추천 없이 종의회가 통리원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하려 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 통리원장은 현행대로 ‘인의회 복수 추천으로 종의회가 선출해 총인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종의회는 <교육원법> 제10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심인당 이전 부지 매입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종의회는 행정·사회 상임분과위원회와 기획·재정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교법연구실 운영규정 신규 제정의 건을 보고 받았다. 또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제421회 정기 종의회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관명 정사(행대심인당 주교)와 선운 정사(실상심인당 주교)가 의원 선서를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