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등사 사리구,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 등 불법 유출된 성보문화재의 ‘환수’ 노력이 보도되면서, 불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보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은 최근 서울지법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백양사 역시 ‘선의취득’에 발목 잡힐 것 같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이는 한번 유출된 성보문화재의 환수가 사회법 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성보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보문화재 보호는 법의 테두리에만 의존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불교계의 대오각성이 필요하고, 불법유출·유통에 관여한 문화재 사범이 불교계에 발붙일 수 없는 풍토정립도 요구됩니다.
여기서 불교계의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보문화재의 도난을 막기 위해 무조건 금고 속에 넣어둘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보문화재는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부대중을 양성해 성보를 신앙과 교육의 대상으로 활용하며, 문화재 사범의 마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불교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보문화재의 도난·유통 등의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보문화재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문화재 사범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보문화재를 돈으로만 계산해 사치품으로 만드는 풍토에서는 불교문화는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불교계는 현등사와 백양사의 사례를 경책의 계기로 삼아 성보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법진 스님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dharma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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