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민주노조)가 6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질의 공문을 보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승려 분한신고를 통해 조계종 승려임을 공식 확인 받고자 한다.”며,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신고 처리 방침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조계종 민주노조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분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18일 개최한 제96차 호계원 심판부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 정지 3년으로 감형 판결하자, 당시 3원장이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제5차 회의와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도 각각 “재심 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결의하거나,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이라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이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징계 확정된 멸빈자다. 분한 신고와 관련한 일체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총무원장에게 “승적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승려 분한신고 시행령 제2조)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분한신고 처리 방침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조 관계자는 공문 발송과 관련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멸빈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려 행세를 공공연히 함으로써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헌·종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총무원장 스님은 2015년 당시 호계원의 서의현 재심 판결 사건은 종헌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적인 사건으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결의 등 종도들의 뜻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해 종단 개혁정신을 잃지 않고 승가의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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