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로수 비리 척결을 위한 사부대중 156명이 감로수 상표 사용 수수료와 홍보 대행료를 받아온 ㈜정의 감사 김 모 성형외과 원장을 사기죄와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는 불자들.

조계종 감로수 사업의 마케팅 비용과 홍보수수료를 받아온 주식회사 정의 감사 김 모 성형외과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감로수 비리 척결을 위한 사부대중’ 156명은 6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고발인을 대표해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와 심원섭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장, 김춘길 전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장이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희대의 물장사 사기극,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불자들이 구입하는 생수 500밀리리터 한 병에 50원씩 김 모 원장에게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아무런 홍보 실적도 없이 불자들의 주머니에서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김 모 원장을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김 모 원장이 5억 원에 이르는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를 본인의 성형외과 임대료와 경리직원 인건비, 스포츠카 비용으로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감사 김 모 원장을 횡령죄로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고발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주식회자 정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죄 고발은 천만 불자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감로수 생수사업은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며, “불자들이 나서서 사기범죄를 바로잡고 종단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 의료의 온상인 성형외과 원장을 매개로 재벌회장과 종교 권력의 부정부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주식회사 정에 대한 사기 및 횡령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 모 원장과 재벌회장, 자승 총무원장과의 상관관계를 명징하게 밝힐 것을 검찰과 경찰에 요구했다.

감로수 사업은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승 전 총무원장 재임 시인 2010년 10월 시작된 사업이다. 조계종은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조계종에 공급하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 사용 수수료는 조계종단 외에도 주식회사 정에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 명목으로 500밀리리터 한 병당 모두 5억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불자들이 김 모 성형외과 원장을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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