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까지 김 씨가 운영하던 강남 성형외과. 이 건물 지하에 감로수 홍보회사인 (주)정이 있었으나 감로수 홍보마케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불교닷컴

조계종 생수인 ‘감로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이 돈으로 병원 경리직원 급여뿐 아니라 여러 대의 스포츠카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지난 2010년 10월 하이트진료음료와 사찰용 생수 ‘감로수’ 관련 산업재산권사용 계약을 하면서 생수판매 로열티를 제3자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로열티를 받은 주식회사 정은 자승 전 원장의 친동생이 사내 이사를 지냈고, 이 회사의 감사는 자승 전 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주)정은 성형외과 원장인 김씨가 자신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감사로 법인을 설립했다. 감로수 홍보 마케팅 명목으로 생수 500ml기준 조계종이 100원, 성형외과 원장이 50원 씩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은 인피니성형외과 의원과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정’이라는 법인을 두고 모친을 대표이사로, 증인은 감사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물었고, 김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증인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A 씨(성형외과 경리담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여러 대의 법인명의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김 씨는 “(증언을)거부한다”고 했다. 김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4억이 넘는 현금의 출처와 용도, 최근 그 현금이 모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구속된 직후 이 스포츠카 처분을 A씨에게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이 곳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지난 2014년 피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 투약을 지속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중독됐다고 털어놨다.

채 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은 편하게 쉴 수 있어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며, 10회에 450만 원 가량하는 패키지로 시술 없이 주사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시술 때문이었지만 얼마 뒤부터 약만 맞는 이른바 ‘생투약’을 하게 됐고, 거의 매주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매번 ‘생 투약’을 하는 게 눈치가 보여, 3번 중에 한 번은 실제로 시술을 받는 걸로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기록에 이름이 남는 게 부담스러워 차명 차트도 만들었으며 평소 친한 사이였던 원장을 ‘교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병원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채 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라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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