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 면직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의 인사평가 결과가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5%인 경우를 적용 직권면직한 것에 대해 해당 종무원 K씨가 신청한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4월 14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5월 13일자로 판정서를 조계종 총무원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하위 5%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교육원에서 일하던 K씨를 2020년 1월 3일자로 직권면직하고, 해당 직원에게 12월 9일부터 1월 2일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명했다.

총무원은 K씨 외 종무원 6명에게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자체 인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면담하고, 서면 통보했다. 하위 5%에 해당하는 6명의 종무원 중 다수가 조계종 노조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K씨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조계종은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또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의 ‘삼진아웃제’는 노동 현장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조계종 총무원의 인사평가는 일반인사 평가(연 2회)와 업무성과 평가(연2회)로 이루어지는 게 규정이지만, 현실은 연간 1차례 이루어지는 일반인사평가 1회 뿐이다. 100%의 인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25%의 평가로 승급, 직위, 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인사고과 평가가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의 직권면직은 현행 노동관련 법령에도 맞지 않는 적법하지 않은 것인데다 인사평가의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종단 내에서는 삼진 아웃제가 국가법령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로 판정한 판단근거는 ‘사용자의 재령권 남용’ 때문이다.

지노위는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지노위는 조계종이 매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평가를 하면서 낮은 평가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전보 및 교육 등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단순히 인사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용자의 재령권을 남용 일탈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판단에서 눈에 띠는 점은 조계종 총무원이 직권면직의 기초 사유로 삼은 인사평가 기준이 ‘종단관 애종심’, ‘대중화합’, ‘업무원력 실행력’, ‘지도력’ 등만 평가지표가 구분되어 정량적 평가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보 예경, 외호를 잘하는가’ 등 대부분이 주관적 평가요소로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보았다.

또 인사평가는 규정상 1회씩 연 2회 해야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연 1회만 평가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 등수만 통지하는 인사평가 결과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만족도 조사결과, 69.8%가 인사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평가자의 공정성 문제(44.4%), 평가기준 부재(24.8%)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그동안 근로자들이 인사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점도 주의 깊게 살폈다.

대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씨는 판정서가 송부된 5월 13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직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민주노조는 “조계종단은 해고자 복직과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을 개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K씨와 함께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이 인사평가 하위 5%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감로수 생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노조 관계자들이 인사평가 하위 5%에 포함돼 ‘노조 탄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이 3년 연속 하위5%에 해당하는 직원을 삼진아웃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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