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이 직무정지된 고운사 자현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과 2억 3950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초심호계원은 13일 제163차 심판부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자현 스님은 고운사 주지 직무 당시 비위가 아닌 봉정사 주지 재임 시절 종단에 알리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찰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자현 스님이 안동 봉정사 주지 시절인 2007년부터 10여 년간 총무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으로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면서 지난 3월 징계에 회부했다. 종단은 이 통장 거래 내역이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큰 행사가 있던 전후에 돈이 집중 입금됐다는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현 스님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봉정사 주지 재직시 사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통장은 개인 수입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공적 통장이 아니라고 했었다.

자현 스님은 “계좌의 입금내역서를 보면 비대위 주장처럼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기도 등 사찰 수입이 많은 특정한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입금되지 않았고, 불특정한 시점에 수시로 입금됐으며, 사찰 수입이 거의 없는 시점에도 입금됐다.”고 했다. 또 “이런 계좌 내역은 이 통장이 소납의 각종 보시금이지, 꼭 사찰행사에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금을 횡령해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불사, 복지 등에 지출했다고 했다.

자현 스님은 “상당 부분은 고운사 불사에, 고운청소년재단 출연금, 능인학원 출연금, 사형제 수행지원금, 선원 공양금, 삼정학교 후원금, 더 프라미스 기부금 등 조계종 승려의 본분사인 수도와 교화,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했다.”고 했다. 또 “종단 사정기관에서 문제 삼은 2017년 11월 23일 계좌 해지 후 소납 명의 계좌로 입금한 대부분도 고운사 주지 취임 후 경상비 및 불사 자부담, 고운사 요사채 수리, 화장실 설치, 선원 공양금, 능인학원 이사회비, BTN 후원금, 삼정학교 후원금, 더 프라미스 후원금 등 수도, 교화, 사회복지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했다.

자현 스님은 기자회견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5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이날 ‘승풍 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덕오 스님(월정사)과 능혜 스님(관음사) 사건은 심리를 연기했다.

한편,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동명스님)는 14일 제39차 회의를 열어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제기한 ‘주지 직무정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중앙징계위는 자현 스님을 횡령 및 승풍실추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했다. 소청심사위는 중앙징계위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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