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2063호‘육조대사 법보단경’. 사진 제공 문화재청.

고려 충렬왕 26년(1300) 간행된 《육조대사 법보단경(六祖大師 法寶壇經)》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육조단경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22일 “사천 백천사가 소장한 ‘육조대사 법보단경’ 1책을 보물 제2063호로, ‘최광지 홍패(紅牌)’를 보물 제2062호로,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를 보물 제2064호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육조대사 법보단경’은 《육조단경》의 여러 이본 중 원나라 승려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1308)가 편찬한 덕이본(德異本)을 이른다. 백천사 소장본은 혜감국사 만항이 주도해 간행한 판본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덕이본과 판본 양식이 달라 고려 말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며,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면에서나 서지학적으로 모두 가치가 높다.”고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시대 과거 합격증이다.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힌 유일한 고려시대 공문서로 알려져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 18세기 초 관요에서 제작된 항아리로 크기와 기법 면에서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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