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사실 왜곡에 근거 재단 임원·이사회 모함·폄훼

▲ 자민 스님이 서울 보광사와 재단의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했음을 보여주는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속 ‘정**’은 자민 스님이다.

■ 팩트 체크 - 자민 스님 언론인터뷰 분석

재단법인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인법>을 무기로 재단을 예속시키려는 종단 편에 서서 재단과 분원, 임원과 창건주·분원장 간 갈등과 혼란을 끊임없이 부채질해온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이 있기 때문이다.

<법보신문>은 2월 24일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계종과 선학원, 왜 한 뿌리인가’란 연재의 마지막 꼭지이다.

“자민 스님 임원 30년” 확인해 보니 ‘12년’ 불과

선학원이 마치 “우리는 조계종과 한 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법보신문이 사실을 호도하는 연재 제목을 단 것도 문제이지만, 편견과 왜곡된 기억에 의존해 재단 임원과 이사회를 깎아내리기에 여념 없는 자민 스님의 인터뷰 내용도 비난 받을 일이다.

기자는 첫 문장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다. 기자는 “(자민 스님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재단법인 선학원의 감사와 이사로 30여 년을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자민 스님의 이사 재임 기간은 만 11년 6개월에 불과하다. 법인등기부 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인해 보면 자민 스님은 1993년 8월 23일 취임해 2005년 2월 1일 사퇴했다. 감사 소임도 1985년 3월 선임된지 2달 만에 내려놓았다.

“감사와 이사로 30여 년을 보냈다”는 말은 자민 스님의 기억이 왜곡됐거나 자신의 주장(또는 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사찰, 창건주·분원장 관리용’ 황당 주장

자민 스님은 인터뷰에서 “(사고사찰은)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황당한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민 스님은 “자기들끼리 규정을 뜯어고치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창건주 권한을 박탈, 공사찰로 전환했다”며, 그 예로 대구 소재 두 분원을 거론했다.

그런데 두 분원은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고사찰이나 공사찰로 지정된 것이지, 자민 스님의 주장처럼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서봉사 사고사찰 지정, 대중에게 돌려주는 과정

“지난해 사고사찰로 지정되면서 풍비박산이 났다”고 실례로 든 대구 서봉사의 경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자민 스님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재단 이사회가 서봉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경희 스님 문도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전 분원장 명연 스님의 과오를 수습하고 서봉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민 스님도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서봉사가 사고사찰로 지정된 원인은 당시 창건주이자 분원장이었던 명연 스님에게 있다. 명연 스님은 서봉사를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단 서류와 직인을 위조했다. 재단 사무국이 이 사실을 인지하자 명연 스님은 책임을 지고 창건주 포기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명연 스님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기본재산인 서봉사를 조계종에 이중등록했다.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창건주 승계가 중단된 분원은 공사찰로 전환해야 하다. 그럴 경우 서봉사의 경희 스님 문도들은 서봉사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원창건주 경희 스님과 문도들을 고려하고, 서봉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사찰로 지정하는 대신 사고사찰로 지정해 문도들이 수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명연 스님이 분원장 재임 중 서봉사를 조계종에 이중등록한 것 또한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사고사찰로 지정해야 한다. 재단은 문도들이 조계종 이중등록 문제를 정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사찰로 전환해야 할 서봉사를 경희 스님과 문도들을 위해 사고사찰로 지정해 수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 자민 스님의 주장대로 “창건주·분원장을 관리하기 위해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 것이나, “개인의 잘못을 빌미로 원창건주와 분원장까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상좌 때문에 고통…선미모 가담 자의 아냐”

자민 스님은 인터뷰에서 “원창건주 스님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등 선학원 이사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며,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공개처형처럼 90세 넘은 노스님이 고개 숙이는 모습까지 다 공개했다”고 힐난했는데,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경희 스님은 지난해 12월 28일 봉행된 서봉사 지장전 낙성식에 참석한 재단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 “재단에 와서 왜 울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경희 스님은 “명연에게 창건주 권한을 위임할 당시 이사장 스님이 ‘신중하게 하시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하여 명연이 분원장으로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이사장 스님을 만나니 마치 죽은 아버지가 살아온 거 같이 반가워서 눈물이 났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당시 이 대답은 재단 임원 뿐 아니라 여러 대중이 함께 들었다.

경희 스님은 또 선미모에 이름을 올렸던 것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전 분원장 명연 스님의 뜻이며, 조계종에 이중등록 한 것도 명연 스님이 한 것이라고 누누이 해명한 바 있다.

보성선원, 목적 불사 위해 적법하게 사사찰 전환

자민 스님이 서봉사와 함께 사례로 든 보성선원의 경우도 승계할 문도를 지명하거나 위임절차 없이 창건주가 입적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공사찰로 전환된 것이다. 공사찰 전환을 비난한 자민 스님의 말대로 공사찰로 전환하지 않았어야 한다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허울뿐인 규정이 된다. 재단 임원을 12년간이나 지낸 스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사회는 지난해 1월 2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상록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대구 복전선원과 보성선원의 통합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재단은 복전선원 창건주 스님의 요청과 편입보상금을 재단 소속 스님들의 노후수행관 건립 불사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합을 승인한 바 있다. 재단 기본 재산을 망실한 것도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불사에 쓰기 위해 이사회의 적법한 결정에 따라 통합을 승인한 것인데 “공사찰을 사사찰로 전환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민 스님은 재단 임원에 대한 편견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 자민 스님이 서울 보광사와 재단의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했음을 보여주는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속 ‘정**’은 자민 스님이다.

보광사 창건주 위임 거짓 증언, 이사 자진사퇴

자민 스님은 ‘사고사찰’을 “이사회가 창건주·분원장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황당한 장난질’”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이 이사에 재임할 당시 ‘황당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재단과 소속 분원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간 책임은 망각한 듯하다.

자민 스님은 사고사찰로 지정된 서울 보광사와 재단의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임했다.

당시 보광사는 남산 정일 스님 입적 후 창건주 승계 유훈의 진위 문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었다. 당시 이사회는 ‘창건주 연고권 관계로 분쟁 중인 분원은 사고사찰로 지정한다’는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보광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했다.

당시 이사회는 유언장이 민법상 용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도회 측에 창건주 권한을 승계했다. 하지만 당시 교무이사였던 자민 스님은 정일 스님이 유훈을 내릴 때 입회하지 않았으면서도 증인으로 참여했다는 확인서를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보광사 현중 스님 측에 건넸다.

자민 스님이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보광사 측에 건넨 사실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민 스님은 “정일 스님과의 의리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해줬다. 확인서가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거짓을 인정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이처럼 자민 스님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30년을 재단 임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재단과 분원을 비방하고 있다.

자민 스님은 또 “어느 순간부터 공사찰 주지를 감사나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며, “이사장 ‘꼬붕’이나 다름 없다”고 힐난했다. 이 또한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감사와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정관> 제6조에는 “임원은 각 분원 창건주 또는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을 뿐 자격에 공사찰과 사사찰 분원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 수덕사에서 동원한 스님들이 선학원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가운데 한 분원장 스님이 재단 직원의 안내로 선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계종, 수덕사, 미래포럼 방해 분원장 회의 무산

자민 스님은 또 “현재 이사회가 견제 장치 없는 독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국분원장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을 들었다. 기자는 자민 스님의 말에 “전국분원장회의도 이사장이 실권을 강화하면서 부지불식간 명맥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현실을 외면한 사실 왜곡과 비틀기일 뿐이다.

갖은 방해로 인하여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단은 지역별 분원장회의와 분원장교육을 개최하며 분원과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다.

전국분원장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법보신문의 기사처럼 “이사장이 실권을 강화하면서 부지불식간 명맥이 끊긴” 것이 아니다. 조계종과 수덕사,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등 선학원을 조계종에 예속시키려 끊임없이 획책해온 이들의 난동과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4년 7월 14일 대전 심광사에서 열린 대전·충남북 분원장 회의는 “참석하면 해종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총무원의 방해공작과 예비승려까지 동원한 수덕사 측의 방해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등 파행됐고,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경기·강원지역 분원장회의는 재가종무원을 동원한 총무원과 스님들을 동원한 수덕사가 중앙선원 진입로를 점거해 무산됐다.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도 재단이 2018년 3월 21일 ‘선학원 원로 시국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창건주, 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를 빌미로 일주일 동안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점거농성한 것에서 보듯 사사건건 재단 행사를 방해하고, 재단과 분원의 소통, 의견수렴을 방해해 왔다.

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조계종과 수덕사, 선학원미래포럼(선미모) 등의 온갖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민 스님이 재단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켜온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참회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재단을 힐난하는 것은 이사까지 역임한 중진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민 스님은 연대선원 분원장으로서 조계종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품계를 받았다”며, “재단 비난에 앞서 먼저 자신의 처신이 올바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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