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태고종으로 소속 종단을 바꾼 군법사를 전역하도록 한 국방부의 처분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군 인사법상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은 군 당국의 재량이고, 군 특상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다. 2심이 법리를 제대로 해석했는지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법리와 별개로 재판부가 “조계종 외 다른 종단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종장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한다.

국가인권위도 2018년 12월 최근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을 배제한 채 조계종만 군종법사를 파송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천태종과 진각종은 군법사를 파송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불법(佛法)을 전하는 일이 조계종만의 일은 아니다. 종단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이 군종법사 파송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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