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계유산을 국제 협약 기준에 맞게 보존 관리하려고 마련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1월 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 관리 종합 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 및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변경 절차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재정지원 기반 확대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 구성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참여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돼 있던 세계유산 통합관리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점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루어져 국내의 세계유산을 집중적으로 보존·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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