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과 서울 보광사 현중 스님, 대구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등 2018년 3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점거 농성에 가담한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 소속 스님들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서 설봉 스님에 대해 퇴거 불응을 이유로, 현중 스님과 심원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약식재판에 넘겼다고 통보했다. 또 점거 농성 당시 목탁을 치며 시위를 주도한 수진 스님에게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설봉 스님 등은 선미모 측이 2018년 3월 재단법인 선학원 법인 사무국과 산하 기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점거 농성할 당시 시위에 가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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