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무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차석부의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수석부의장 상명 스님. 사진 제공 불교닷컴.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종회 불신임에 불복해 점거 중이던 한국불교전승관(총무원청사)을 떠났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을 불신임한지 9개월, 호명 스님 측 종무행정 방해를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 하루만이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등은 19일 오전 제15대 중앙종회 제1차 정기회 개원에 앞서 총무원청사를 강제 개방했다.

호명 스님 측은 해머와 절단기 등을 동원해 청사에 진입했다. 2층 총무원 사무실로 올라가는 방화문까지 모두 강제개방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중앙종회 폐회 후 새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과 2층 총무원사무실을 찾아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을 만났다.

총무원 사무실에는 <한국불교신문> 주필 원응 스님과 편집국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규정부장 성오 스님 등 편백운 측 집행부 승려와 재가종무원들이 있었다.

호명 스님은 편백운 전 원장에게 “종도들에게 참회하고 바로 떠나라”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종회 불신임을 인정 못하니 무효소송 등을 냈다. 어제 받은 것은 가처분 결정이지만 내일이 본안 소송 결심이다. 이르면 내년 1월이면 1심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총무원 청사 등을 놓고 싸우면 태고종이 더 힘들어진다”며 종단을 생각해 그만 물러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총무원 셔터를 부수던 재가종무원 A씨와의 인연을 말하면서 “앞장서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도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호법원장 지현 스님에게 “우리가 남이냐. 사익이 아니라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앞서 총무원 청사 개방 직후 열린 제15대 중앙종회에는 중앙종회의원 52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에 법담 스님, 수석부의장에 상명 스님, 차석부의장에 혜일 스님을 선출했다. 교육원장 법안 스님, 총무부원장 성오 스님, 법규위원장 혜주 스님, 총무원 집행부 부장들 인사건을 처리했다. 원로의원 선출 건과 예산안은 차기로 이월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 없이 총무원청사를 수복해 기쁘다. 빠른 시일 내 종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지난 3월 14일 제136차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됐다. 원로회의의 불신임안 인준, 호법원의 총무원장당선무효 결정에도 불복해 총무원 청사를 점거 폐쇄해 왔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던 18일에는 임의로 중앙종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불신임안 무효’를 선언하기도 했다.

법원은 18일 편백운 전 원장의 총무원청사 점거와 <한국불교신문> 발행 등 종무 방해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1회당 100만 원씩 물게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의 총무원 청사 퇴거로 태고종 분규는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미 법원이 수차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출 정당성과 지위를 인정한 만큼, 남은 재판에서 편백운 전 원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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