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백운 측은 중앙종회를 개최한다면서 사람을 골라 쪽문으로 출입시켰다. 사진 제공 불교닷컴.

법원이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의 총무원 청사 점거와 <한국불교신문> 발행 등 종무 방해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1회당 100만 원씩 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편백운 전 총무원장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호명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총무원 청사에 호명 스님과 호명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 임원 및 직원 출입을 막는 행위 △청사 건물과 사무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호명 스님 측 퇴거 요구에 불응해 총무원 청사에 계속 거주하는 행위 △호명 스님 허락 없이 청사 내 한국불교신문사 사무실에 거주하거나 신문을 제작·발행·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 △종무행정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호명 스님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총무원장 인감도장과 총무원 통장 및 종무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 등 기자재에 대한 호명 스님 인계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편백운 전 총무원장측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편백운 전 총무원장 등 1인이 1회당 100만원씩 호명 스님에게 지급토록 했다.

법원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호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는 “편백운 불신임 사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어렵고, 원로회의의 불신임 결의 인준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2건의 소송비용을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이 모두 부담토록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측은 19일 오전 11시 총무원청사에서 제15대 중앙종회 개원 종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와 원로회의가 불신임하고 호법원이 당선 무효 시킨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18일 ‘중앙종회’를 강행했다. 19일 총무원장 호명 측이 중앙종회를 예정하고 있어 집행부에 이어 중앙종회마저 둘로 쪼개지게 됐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18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제15대 중앙종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하루 앞서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가 ‘편백운 측 종법 유린, 불법 종회소집 규탄한다!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도용, 당선증 위조 고발한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불법종회로 규정한 그 모임이다.

한국불교전승관을 점거한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이날 청사 경비를 강화했다. 쪽문 앞에는 출입이 허가된 승려 사진 등 리스트가 있었고, 그 외 인원은 청사 안에서 허가가 있어야 쪽문이 열렸다. <불교닷컴>은 편백운 측 중앙종회를 취재하려 했지만 쪽문 안의 누군가가 출입을 불허해 청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편백운 측 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인정한 중앙종회의원인지 알 수 없는 35명이 참석했다.

편백운 측 승려들은 중앙종회 의장에 월해, 수석부의장 인성, 차석부의장 지성을 선출했다.

편백운 측 중앙종회의장 월해은 이번 태고종 사태의 한축을 이루는 ‘멸빈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했던’ 인물이다.은 지난 2014년 도법사를 교회에 매각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속에 멸빈과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월해은 사회법에 멸빈 관련 소송을 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재임 중 소극적으로 대응해 월해이 승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선 17일, 편백운 측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한국불교신문>의 ‘중앙종회 18일 오후 1시 예정대로 개최, 종단 살리는 개원종회’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앙종회의원들 전원(50명)이 ‘총무원 전승관 1층 종회에 참석 하겠다’ 연락해 왔다”고 선전했다.

최근 편백운 측은 인터넷판이 아닌 <한국불교신문> 지면에만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이들 상당수는 편백운 측이 임의 구성한 인물들이다.

이 명단에는 규정부장 성오 등 태고종 종법에 중앙종회의원을 할 수 없는 편백운 측 집행부원도 중앙종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편백운 측이 제15대 중앙종회 의원이라며 공개한 명단이다.

△영철(서울 중서부) △향덕, 현진(경기 동부) △지관(경기 북부) △보광(인천) △법선, 도진(강원) △혜광(충북) △월해(법륜사) △진공, 단정(세종) △진용(전북 특별) △지홍, 지공, 원일(광주전남) △진일, 영범, 법천, 법안, 충래(대구경북) △무등(경남서부) △수상, 지화(제주) △경문(백련사) △인성, 삼광(중앙강원) △법선, 묘련, 화진, 법주(비구니회) △혜각(전법사회) △덕산(신도회) △현성(청년회) △진원, 법원, 성오, 진목, 법공, 도우, 일도, 자광, 혜담, 지성, 지행(이상 추천직) 이상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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