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림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는 17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어 총림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6일 제217회 정기회에서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다. 중앙종회가 고불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한 이유는 총림 지정 여건이 미비하고, 서옹 스님 당대에만 총림을 유지하기로 한 조건부 지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종회는 고불총림 지정 해제 결의와 함께 총림제도개선특위를 꾸렸다. 총림실사특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림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총림제도개선특위는 첫 회의에서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 간사 선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기간은 2020년 11월 중앙종회 정기회까지다. 활동 기간이 긴 것은 총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현 7대 총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림에 대한 관심은 총림 운영 보다 ‘방장의 주지 추천권’과 ‘방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에 집중됐다. 자칫 특위가 제도개선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마련할 경우 총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은 뻔해 보인다. 당당 고불총림 지정해제 결의가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해제된 고불총림을 포함해 모든 총림이 사실상 총림법이 정한 총림 요건을 100% 갖췄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위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 범위는 총림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림의 구성 요건, 방장과 주지에 관한 사항, 총림 직제, 임회의 역할과 권한 등을 검토해 관련 법안을 성안한다는 계획이다. 활동 범위만 보더라도 중앙종회가 총림의 모든 사항을 재점검해 대폭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총림의 특성을 모두 아우를 개선안을 찾아낼지 관심이다. 총림의 방장은 대표권자이자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주지 추천권도 있다. 방장의 자격도 애매하다. 선·교·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납 40세 이상의 본분종사라는 자격 조건이 늘상 방장 선출 때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이미 선거로 방장을 선출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지도 관심이다. 다른 교구본사와 달리 총림인 교구본사의 주지를 방장이 추천하는 것도 늘 잡음이 일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특위가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심이다.

총림제도개선특위 간사는 각성 스님(통도사 종회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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