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은 ‘사유화·세속화되는 선학원’이라는 꼭지명으로 세 차례 연재 기사를 게재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을 겨냥한 <불교신문>의 연재기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 조계종에 유리하게 포장하려는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불교신문>이 조계종 기관지로서 조계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기사는 현재 조계종이 선학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계종은 2013년 3월 임시 중앙종회에서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맺은 3번째 관계 정상화 합의문을 깬 후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등 재단법인 선학원을 예속시키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불교신문>은 그동안 이런 움직임에 따라 조계종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기재해 왔다. <불교신문>은 이번 두 번째 기사도 첫 번째 기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선학원과 조계종 간 갈등의 원인이 재단에 있는 듯 호도했다.

선학원과 조계종은 1996년과 1999년, 2002년 모두 3차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3차례 모두 약속을 깬 것은 조계종이었다. 1996년 합의는 ‘재단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규정을 내부 규정에 신설한다고 합의하고는 정관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 깨졌고, 1999년 두 번째 합의는 중앙종회가 “권리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양보이고, 조계종 승려가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할 때 종단과 협의하는 것은 종헌에 저촉된다”며 합의문을 부결시킴으로써 깨졌다. 2002년 합의는 조계종이 “합의 내용을 담은 종헌·종법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다”는 합의문 조항을 무시하고 2013년 <법인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파기됐다.

이처럼 조계종은 ‘선학원과 종단은 한뿌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합의문을 파기하며 ‘힘의 논리’로 재단을 압박해 예속시키려는 불손한 행태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단 임원진이 탈종을 기도했다거나 정관을 변경했다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한 조계종 사찰을 받아줬다거나 하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선학원에 합의 파기 책임을 떠넘겨 왔다.

본지 기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선학원 임원진이 제적원을 낸 것은 조계종의 재단 압박과 임원진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다. 또 정관 변경은 조계종이 합의문을 파기한 데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으며, 사찰 등록은 포교원을 분원으로 전환하거나 창건주가 추가 증여 한 부분이다. 이중에는 조계종이 말사 등록을 거부해서 재단에 등록한 경우도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교신문>은 거짓을 진실인 것 마냥 주장함으로써 선학원 소속 창건주와 분원장, 도제, 그리고 조계종 종도의 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한심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상대와 대화할 때는 진실과 양심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주장을 펴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을 근거로 상대를 대하려 하는 것은 상대를 능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태는 흡사 덩치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다 내놓고 죽은 듯이 빌붙어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민족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선학원은 광복 이후 왜색불교 청산과 불교정화에 힘썼다. 선학원은 재단 재산까지 처분해 가며 정화자금을 제공하는 등 불교정화를 주도했다. 그 덕에 지금의 조계종이 탄생하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불교 정통성 운운’하며 조계종의 모태인 선학원을 예속시킬 궁리만 한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란만 초래할 뿐이다. 조계종은 지금까지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고, 2002년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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