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이 장병의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모은 업무 편람이 제작·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업무 편람》(이하 업무편람)을 제작해 12월 중순 전군에 2만 부를 배포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업무편람에는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종교의 자유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담았다. 법학자가 업무편람 원고 초안을 쓰고,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와 종교학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했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무편람이 종교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장병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책 담당자는 “군 종교 활동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며, “업무 편람이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지침서로서 지휘관들에게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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