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18부터 25일까지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공고를 사내게시판에 게재했다. 사진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조계종 총무원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노조)가 환영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한 것은 조계종노조가 설립된 지 1년 만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조계종노조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환영하면서 해고자 복직을 강조했다.

조계종노조는 “종단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10월 18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조계종노조 설립 1년 만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절차와 심판 결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신청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등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총무원에 진정성 있는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조계종 노조는 “재가 종무원은 종단운영의 소중한 구성원 중의 하나로 적극 포용하여 종단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소통, 화합, 혁신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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