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법원의 기계적 판결을 비판하면서, 유치원의 실제 운영주체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은 10월 22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하겠다고 했다.

지홍 포교원장은 이날 “지난 10월 16일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제가 혼신을 다해 온 사찰 불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홍 포교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1심 재판에서 주장했던 불광유치원 실질적인 설립자로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홍 포교원장은 “지난 20여 년 간 종단과 불광사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1심 법원은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 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배제하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이 불광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뜻이지만, 법원은 불광유치원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으로 볼 수 없고,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고 사찰 종무회의에서 유치원 일을 논의했더라도 이는 불광사 회주 내지 창건주 자격으로 한 것이라는 판결에 정면 불복하는 것이다.

지홍 포교원장은 아울러 “그동안 사부대중 원력과 도움으로 400억 원 불사를 이루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고, 개인에게 들어온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 및 포교, 장학사업에 회향했다”며 “2심 과정을 통해 불광사와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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