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호 전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

청년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사재를 털어 운영비를 댄 전준호 전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에게 덧씌워진 공금 횡령 의혹이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전준호 전 회장이 <법보신문>과 김성권 전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23일 “피고 <법보신문>은 이 사건 대상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일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법보신문>, 최 모 씨(법보신문 기자), 김성권(전 대불청 회장)은 공동으로 전준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보신문>에 기사 정보를 제공한 김성권 전 대불청 회장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부담토록 했다. 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전준호 전 회장에게 덧씌워진 공금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법보신문>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조계종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되지 않고 회계장부에서도 누락된 계좌를 통해 전 회장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전 전 회장에 대한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법보신문>은 또 ‘전준호 인계 안 한 계좌 외부감사가 찾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준호 전 회장이 대한불교청년회가 조계종에 납부했던 과오납 관리비를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법보신문>은 신임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전준호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등의 사설을 게재했었다.

전준호 전 회장은 다른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재정이 열악한 불교단체 활동에 전념하며, 사비를 털어 임기동안 미납된 단체의 건물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이 중 잘못 책정된 금액의 일부를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돌려받았다가 횡령으로 몰렸다. 또 과오납 금액을 전 전 회장에게 돌려준 사실을 김성권 당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김 회장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게임’마저 벌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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