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계종 노조는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 4월 4월 자승 원장이 생수 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0년 10월 진로하이트음료와 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진로하이트음료가 조계종에 ‘감로수’라는 상표로 생수를 공급하면서 종단으로 들어오는 로열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자인 (주)정에 지급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진로하이트음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진로 측이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생수 1병당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생수가 공급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8년 간 5억 원의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정은 고령의 이사와 감사 각 1명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회사의 소재지는 감사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였다. 이 감사는 자승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였고, 자승 원장의 속가 동생은 (주)정의 이사를 역임했다. 서로 이사를 역임하던 시절은 조계종이 감로수를 판매하던 시기였다.

자승 원장이 (주)정에 로얄티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화이트인료음료 직원의 증언 녹취도 있었으나 서초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8일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의 자승 원장에 대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조는 고검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곧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조계종출판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인쇄한 달력을 사찰에 팔아 그 돈을 출판사 사장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며 자승 원장과 출판사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계종은 손 원장 등 고발인 2명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승적폐청산특위 김영국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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