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2040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

병풍처럼 펼쳐서 보는 책자(절첩, 折帖) 형태로 전래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이 보물 제2040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0월 31일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과 함께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을 보물 제2038호,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를 보물 제2039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다른 종이에 써서 붙이는 제첨(題簽)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미루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인출 당시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과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불교사와 서지학 연구에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주부사선생안’과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역대 관리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先生案)’이다.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 명단을, ‘경상도영주제명기’는 고려와 조선시대 경상도에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각각 수록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경상도영주제명기’는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가장 오래됐다.

문화재청은 “선생안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려,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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