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 불교저널

60대 개신교인이 자행한 ‘불상 훼손’ 사건에 사과하고, 불상 복구 모금 운동을 진행하다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에서 쫓겨난 손원영 교수가 2심에서도 ‘파면 무효’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1일 학교법인 환원학원이 2017년 2월 20일 내린 손 교수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학교가 손 교수에게 2017년 3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매월 임금 상당액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시 개운사에서 벌어진 ‘불상 훼손 사건’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술에 취한 60대 개신교인이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부수고 스님들에게 ‘마귀’라고 외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인 사건에 손 교수는 대신 사과하고 불상 복구 모금 운동까지 나선 것. 손 교수는 페이스북에 “내가 속한 개신교가 절대 이웃종교를 폄하하거나 심지어 테러(단체)를 용인하는 폭력적 종교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실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서울기독대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학교법인 환원학원은 손 교수의 행위가 교단 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파면했다. 환원학원은 “본 대학과 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성실성이 훼손되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는 2013년에도 손 교수가 복음주의 노선을 벗어나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했다. 당시 손 교수가 ‘호소문’을 작성해 학교 지도를 따르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도, 2017년 ‘불상 복구 비용 모금 운동’을 벌여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상은 우상에 해당해, 복구비용을 모으는 것이 우상숭배 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손 교수의 언행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나 서울기독대학교의 정서와 반하는 점이 있다”면서도, “파면이라는 처분은 다른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하는 점, 성금은 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종교 간 평화를 위한 모임에 기부된 점,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현욱 불교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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