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4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모습. <불교저널 자료사진>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 측이 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가 1심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부(재판장 왕정옥)는 현호 스님 등 38명이 재단법인 이사장 법진 스님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 금지와 직무집행 대행인을 선정해 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자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재단법인으로만 파악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16일 항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 결정 모두 인용…추가 주장도 모두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이전 정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변경한 1965년 4월 24일자 정관의 무효와 아 정관을 기초로 이후 이루어진 선학원의 모든 법률 행위 무효 △1965년 4월 24일 정관 변경과 올해 2월 21일 법진 스님 이사 선임이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무효 △조계종으로부터 멸빈된 법진 스님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등 선학원미래포럼 측이 항고하면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65년 정관 개정 무효” 주장에 “50년 동안 효력 다툼 없어”

1965년 4월 24일 변경 정관과 그 이후 모든 선학원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평위원의 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최초 정관 20조와 22조를 제외하면 다른 조는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점, 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은 11조에 마련돼 있었던 점, 1965년 4월 24일 정관이 최초 정관에 반해 20조와 22조 규정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1965년 4월 24일 변경 정관이 시행된지 50년 이상 경과됐는데도, 그동안 변경 정관이나 이후 정관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미래포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립자 의사 반해” 주장에 “소명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1965년 4월 24일자 정관 변경과 올해 2월 21일 이사장을 이사로 재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이 조계종으로부터 멸빈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미래포럼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985년 11월부터 선학원 분원장으로 재직한 법진 스님이 “이 규정을 시행하기 이전 분원장은 1995년 11월 8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해 승려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2001년 6월 25일 제정 승려법 등에 따라 선학원 승려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 승려법에서 승려 자격을 기성 종단 승려로만 한정하지 않은 점, 선학원이 승적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멸빈, 승려자격 없다” 주장에 “선학원 승려 자격 갖춰”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진 스님을 이사로 재선출한 지난해 10월 18일자 이사회 결의와 2016년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올해 2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미래포럼 측 가처분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임원을 덕명 높은 승려’라고 규정한 <선학원 정관>과 ‘금고 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사미(니)계나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선학원 승려법>을 근거로 “법진 스님은 이사 또는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언적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사(장)이나 승려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개최 권한이 없는 총무이사가 소집한 올해 2월 21일자 이사회도 무효라고 주장한 미래포럼의 주장도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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