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승·설정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은 “자승·설정 전 총무원장의 범죄(근로기준법 위반)는 인정되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진정인에게 미지금 금품을 모두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7월 4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자승·설정 전 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에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기홍 마천복지관 사회복지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 약 670여 만 원을 받지 못했다. 종교행위를 강요당하면서도 복지관 횡령 사건을 공익 제보했던 김기홍 씨는 지난해 5월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실질적 사장’인 자승 전 총무원장을 같은 해 7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지청은 이 사건 조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자승 전 원장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조사가 안 된다는 얘기에 김 씨는 조계사 앞에서 ‘자승 총무원장을 찾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와병을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김기홍 복지사의 동의 없이 개인 계좌로 밀린 임금을 입금해 버렸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정했다. 이 사건은 진행형이다.

김 씨는 검찰의 처분에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승 전 원장 등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를 알렸을 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 그저 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면서 “위탁을 받을 때, 종교 행사 동원시킬 때만 조계종 시설 직원이라고 부리고 문제가 생기면 조계종과 관련 없다고 하는 행태가 부끄럽지는 않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은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몰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정한 사건을 계속 지켜 볼 것”이라며 “조계종은 자신들의 비리를 해결하기보다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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