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저널 자료사진>

생수 사업 과정에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배임 혐의로 조사받은 자승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조계종 노조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4일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초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경제 전문 수사관을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0일에는 자승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불교개혁행동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16일에는 국민과 불자 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2010년 10월 하이트진료음료와 사찰용 생수 ‘감로수’ 관련 산업재산권사용 계약을 하면서 생수판매 로열티를 제3자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로열티를 받은 주식회사 정은 자승 전 원장의 친동생이 사내 이사를 지냈고, 이 회사의 감사는 자승 전 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조계종 노조 등은 자승 전 원장과 주식회사 정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조계종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 50원, 2ℓ 100원, 18.9ℓ 150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약 5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제3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지시했다고 해도 조계종단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경찰이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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