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했다며,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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