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에서 <분원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노골적으로 재단 흔들기에 나선 선학원미래포럼 측과 그들에 동조한 일부 언론은 “이사회가 <분원 관리 규정>을 개정해 재단 등록 사찰과 창건주·분원장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증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재단이 의도적으로 재산 뺏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억지 주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스님이 속가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하는 등의 사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찰 재산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사찰 재산은 신도들의 시주로 형성된 정재이다. 종교 행위의 대가로 축적된 이상 사중 재산은 모두의 것이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만약 사중 재산을 개인이 소유한다면 그것은 착복이다. 법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 또 사찰 재산을 모두 재단에 등록했으므로 이후 생성되는 사중 재산 또한 재단 소유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은 비단 선학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 또한 비슷한 제도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재단이 사찰을 등록하거나 분원장 소임을 위임할 때 당사자에게 “등록 이후 형성되는 사찰 재산을 추가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은 이처럼 불교의 근본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도 선학원미래포럼이나 일부 언론이 각 분원의 사중 재산을 강제로 뺏는 듯이 왜곡하는 것은 승가의 소유 개념을 모르거나 노골적으로 재단을 흔들려는 의도일 뿐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 또한 악업을 짓는 것이다. 참회하고 자중해야 한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