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권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은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합동 징수를 시작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이어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보상절차를 명문화하고, 전통사찰 관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계종은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6월 25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스님을 일부 위촉하지 않은 것을 ‘불교문화유산 홀대’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한국문화의 홍보 등 표면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존 정책의 경우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 보존보다는 외형적 보존에 매몰되어 있다.”며, “불교문화의 보존 전승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유산의 핵심 주체인 불교계의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담겨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문화재위원에 위촉된 스님 5명이 사적분과, 근대분과, 민속문화재분과 등 3개 분과 위원을 겸직토록 하자는 문화재청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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