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증을 수령한 뒤 축하받고 있는 호명 스님. <사진=불교닷컴>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호명 스님이 당선증을 받았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 불신임 후 직무대행 체제였던 태고종이 안정될 기회를 맞았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 스님)는 27일 한국불교전승관 앞에서 호명 스님에게 총무원장 당선증을 전달했다.

호명 스님은 “종단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조속한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는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종도들과 함께 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대은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호명 스님은 편백운) 전 총무원 집행부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부종수교 원력과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오 스님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더 이상 총무원장이 아닌 태고종 승려일 뿐이다. 사법은 그들만의 논리이고 정법은 종단의 종헌·종법”이라고 했다.

이어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새로 구성될 집행부가 종단 안정과 화합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오늘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 관련해, 중앙종회가 입법 탄핵하고, 호법원이 징계한 것을 회향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날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한국불교전승관을 봉쇄하고 전승관 앞 도로에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당선증 전달식 시작 전부터 “호명 스님은 사퇴하라”면서 “인과는 한 치 어긋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편백운 전 원장 측과 태고종 종도들 사이를 차단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불신임(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 중이다. 호명 스님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인계는 결코 없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선거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 선거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소용비용도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부담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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