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가 문화재청의 책임 있는 불교문화유산 정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문재인 정부의 조계종 패싱을 주장하면서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된 5명 스님이 사적분과, 근대분과, 민속문화재분과 등 3개 분과 위원을 겸직토록 한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일단 사적, 근대 민속 분과 등 3개 분과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는 못했지만, 겸직을 받아들이는 게 실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종회는 25일 오후 2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회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스님을 일부 위촉하지 않은 것에 불교문화유산 홀대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9일 문화재 위원 위촉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강경대응 요구가 맞서 이에 대한 종단입장 정리를 위해 중앙종회에 논의를 요구했었다.

중앙종회의 결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조계종 패싱’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불교문화를 외면하고 홀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과 문화재 위원 위촉 문제 등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조계종’ 중심적 사고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수년 간 종단 정치에 매몰돼 사회적 문제나 대정부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자승자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한국문화의 홍보 등 표면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존 정책 또한 문화유산의 본연의 가치보존보다는 외형적 보존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국가의 문화재 및 보존 정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판단을 세분화 된 분과별 문화재위원회에 위탁하는 현재의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불교문화의 보존 전승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유산의 핵심 주체인 불교계의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담겨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시각과 왜곡된 인식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며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국가의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무원과 기자들을 내보내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총무원 관계자가 심원섭 지부장 등 조계종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는 등 종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노조를 탄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는 노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노조에 대한 강경한 종단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종회는 이날 본회의 지난 4월 직지사 중덕법계산림에서 있었던 중앙종회 폄훼 발언 등과 관련 ‘종헌기관모독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제정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종헌기관모독진상조사특위는 11인 위원으로 5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이월, 총무원장이 입법 발의한 교구본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지난 회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번안 수정, ‘승려법’ 개정에 따른 ‘군종특별교구법’ 조항 변경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구본사주지 후보자 자격 연령을 만 75세로 올리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교구본사주지 자격을 현행 연령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17명,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우 스님을 선출했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종호 스님을 선출키로 했다. 종관위원회가 올린 동국대 이사 후보 우송 스님(신흥사 주지)과 지상 스님을 원안대로 복수 추천했다. 소청심사위원에는 도륜 스님(고운사),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는 설도 스님(대흥사)을 선출했다. 7월 20일 동국대 이사장 임기를 마치는 자광 스님을 법계위원으로 위촉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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