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법관 조현락)는 10일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전 불광유치원 원장 임 모 씨의 업무상횡령 사건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홍 스님과 임 모 씨는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모두 1억 8200여 만 원을 상근하지 않은 지홍 스님에게 지급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지홍 스님과 임 모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검찰의 증거를 검토하지 못해 재판 속행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홍 스님과 임 모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31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전 불광유치원 원장 임 모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굳은 얼굴로 법관의 인적사항 질의에 답변했다. 재판 속행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홍 스님은 휴대폰을 넘겨 받아 살피면서 재판부가 처음 말한 날짜에는 “밖에 나갔다 와야”한다고 말하며 기일을 조정했다.

방청석에는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지홍 스님의 상좌로 보이는 스님 등 7, 8명의 스님이 자리했다. 또 박기련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과 김남수 전 불광사 종무실장 등 재가자 여러 명이 함께 했으며, 불광사 신도 20여 명도 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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