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장작법 중 후령통을 조성하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 오곡 등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30일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하고, ‘대한불교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형상이나 그림에 불과한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고려시대부터 설행(設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작법의 근거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시대에 활발히 설행된 점 △일제 강점기에도 비전(秘傳)돼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된 점 △조상경》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이라는 점 △불복장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대한불교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는 2014년 4월 설립됐다. 문화재청은 “보존회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하여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며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4월 29일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과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신편유취대동시림(新編類聚大東詩林) 권 9~11, 31~39’,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銅劍銅戈)과 거푸집’,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精文鏡) 일괄’, ‘도기 연유인화문(鉛釉印花文) 항아리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이다. 양쪽에서 드리워져 여의두(如意頭) 형태로 마무리된 띠 장식, 둥근 보주(寶珠)를 든 모습, 그리고 치마를 묶은 띠 매듭 등 고려 말기 조각 양식을 충실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지장보살상은 금동상과 목조상이 몇 점 남아있으나 석조상 중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경우는 이 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의 표현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고려 말 조선 초 지장 신앙과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지장보살상과 함께 대좌도 함께 보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중·하대를 완전하게 갖춘 가늘고 긴 형태, 여의두문이 새겨진 안상 등 고려시대 특징이 뚜렷하다며”는 이유에서다.

한편, 문화재청은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국보 제326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권5~6’을 보물 제2022호와 제2034호로 각각 지정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2008년 발굴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금속공예품 11점과 청자 7점 등 모두 18점으로, “출토지와 편년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보 제326호로 지정된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우리나라 청자의 시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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