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투명성센터가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천은사를 항의 방문했던 2018년 10월 모습 <사진=종교투명성센터>

지리산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고 매표소를 철수한다. 사찰에 방문하지 않고 지리산 노고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더 이상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천은사(주지 종효) 등 8개 관계기관은 4월 29일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천은사 입장료 폐지를 비롯해 천은사 탐방로 정비, 861번 지방도로(천은사 구간) 부지 매입, 문화재 보수와 관광자원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와 같이 징수하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천은사 단독으로 입장료를 받으며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왔다.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는 관광객들이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천은사는 그 동안 사찰 소유의 문화재와 자연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입장료 징수를 고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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