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자 선학원미포럼(회장 자민, 이하 미래포럼)이 불복해 4월 16일 항고했다.

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4월 18일 입장문을 내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재단법인으로만 파악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 사실을 알렸다.

자민 스님은 또 “이사장과 이사진이 총사퇴할 때까지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