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홍 스님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불광사 불광법회 신도(명등)들은 지난해 7월 6일 지홍 스님(전 불광사 회주, 조계종 포교원장)을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당시 신도들은 “지홍 스님은 불광사 회주로 재직하며, 불광사 산하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아님에도 상근자로 등재해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 총 1억 3천만 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지홍 스님은 불광유치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유치원장과 공모해 상근자가 아님에도 급여를 차명계좌로 총 3년 넘게 수령한 것”이라며 “지홍 스님은 2016년 3월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의 지위에 있어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될 수 없고 실제 상근한 적이 없음에도 유치원 원장과 공모해 최소한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 지홍 스님은 지난해 9월 19일 송파경찰서에 출두해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불광법회 신도들은 같은 해 9월 17일 지홍 스님이 불광사 돈 1억 8,000만 원을 빼내 중흥사에 불법 지원하고, 불광사 종무원을 중흥사에 파견 근무시키면서 1억 5,000만 원의 급여를 불광사 회계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었다.

▲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지홍 스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불광사 신도들. 이날 지홍 스님은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불교닷컴>

당시 불광법회 신도들은 지홍 스님이 1억 3,000만 원 규모의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3억 3,000만 원의 공금횡령 등 모두 4억 6,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개월 여 만에 지홍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이 횡령 외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교개혁행동은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홍 포교원장은 상근직을 겸할 수 없는 포교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회주로 있던 불광사 부설 유치원 직원으로 자신을 등재시키고,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불법 수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발액수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0만 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설명했었다.

서현욱 불교닷컴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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