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계종 지부(이하 조계종 노조)가 지난 4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자신의 친동생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정’이라는 회사에 감로수 상표사용료 50%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5억 원 가량의 상표사용료가 지급됐다는 내용이다.

감로수사업은 조계종이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종단 사업이다. 공급가가 일반 생수보다 높다는 평가에도 사찰과 불자들이 감로수를 구입한 것은 종단이 추진하는 목적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감로수사업에 비리가 있었다 한다면 당사자가 누구든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회법은 물론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종헌·종법을 지키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아야 할 총무원장이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조계종 총무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총무원은 조계종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무엇이 두려운지 “자승 원장의 배임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나서서 해명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 노조 집행부를 징계하는 등 입막음에 급급했다.

조계종 노조는 종헌·종법과 삼보정재를 지켜야 하는 종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아무리 전임 총무원장이었다 하더라도 드러난 비리를 조사하기는커녕 입막음에만 급급하다면 종도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신뢰를 잃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끝은 불자 300만 명 감소보다 더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조계종은 더 늦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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