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4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모습.

선학원미래포럼 측 38명과 7개 분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각각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월 8일 “채무자(법진 스님)의 집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 관계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법진 스님을 이사로 재선출한 지난해 10월 18일자 이사회 결의와 2016년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올해 2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원은 덕망 높은 승려’라고 정한 <선학원 정관> 규정과 ‘금고 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사미(니)계나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선학원 승려법>을 근거로 “법진 스님은 이사 또는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 “이사(장)이나 승려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덕망 높은 승려’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선언적인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미, 비구계를 받은 승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승려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승려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승려 관리 규정>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9년 2월 21일자 이사회는 권한이 없는 총무이사가 소집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신의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 결의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려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을 현저히 반해야” 하는데, “이사장 지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학원 정관> 제10조에 따라 직무대행자인 총무이사가 이사장 유고에 준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을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새로 이사장을 선임할 때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 지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 대부분이 법진 스님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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