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특정 종단만을 대상으로 군종법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조계종 외 다른 종단 승려도 군종법사로 선발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4월 2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국방부가 (조계종 외) 타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올해 2월 22일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혼인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A씨가 2017년 5월 진정을 제기하자 “<병역법> 상 군종법사를 특정 종단에 한정하지 않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승려로만 선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 한 것”이라며 2018년 11월 군종법사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된 후 태고종으로 승적을 바꾸었으나 2017년 4월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결혼한 2008년 당시 조계종은 군종법사에 한해 소속 승려의 혼인을 허용했지만 이듬해 종헌을 개정해 이를 금지했다.

개신교의 경우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 개 교단에서 군종목사를 선발하고 있으나, 불교의 경우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출신 조계종 승려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국가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조계종 외 다른 종단 승려를 군종법사로 선발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군종특별교구는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일 뿐 타 종단 군승 진입에 관한 그 어떤 사항도 국방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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